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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8조 (行政訴訟)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「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대법원 2023.09.26 선고 2019헌마1165 판례
대법원 2018.08.29 선고 2016나13978 판례
헌법재판소 2010.12.07 각하(1호전문),각하(4호) 2010헌마678 판례
헌법재판소 2011.11.22 각하(1호전문) 2011헌마648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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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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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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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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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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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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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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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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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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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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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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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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